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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리두기 확대방안 정리

by 움파룸파3 2020. 8. 28.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 300~400명대로 급격하게 늘었죠...

 

소상공인부터, 학생들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3단계 거리두기를 논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겁니다.

 

현재 8.28 기준 확진자세가 더욱 늘어나면서 3단계에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조치를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준이 무엇인지, 강화되는 방역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최근 1주간 20~40대의 젊은층 확진자 비율이 38.5%로 급증했는데요. 해상 세대를 겨냥하여 외부활동을 줄이는 방역조치를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수도권 소재) 시간제한으로 2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매장이용을 할 경우에는 테이블간 2m를 유지해야하고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류판매점들을 겨냥하여 젊은층들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려는 듯 보입니다.

 

커피전문점

수도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상시 오프라인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되었습니다.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요. 음료를 포장해갈때에도 출입자 명주를 작성해야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공부하는 환경 또한 방역강화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수도권에 위치한 학원은 비대면강의만이 허용되고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을 통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존 벌금뿐만 아니라 방역비와 치료비 등 추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내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당구장, 헬스장같은 실내체육시설 또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침이 많이 튀고 체류시간이 긴다는 점에서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판단인듯 싶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활동범위가 너무 좁아진 느낌이네요.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 퍼질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제발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 3단계에 달하는 방역조치만으로도 수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가는데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 합쳐서 방역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틀린 부분이나 수정해야할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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