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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복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신청방법 깔끔정리

by 롱진 2021. 6. 24.

대한민국 발전에 힘쓰신 중장년층 분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돕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수령액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계산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해당 배우자는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입니다.

 


 

즉,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받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그렇다면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결국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선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꽤 복잡한 구조를 갖고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의 항목 또한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히 하기에는 번거롭죠. 그래서 정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돕고있습니다. 아래에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와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 후에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1. 기본정보 입력

가구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택 1

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택 1

 

 

2. 소득재산정보 입력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자동차) 그리고 부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설명은 오른쪽란에 친절하게 쓰여있구요. 참고하셔서 천천히 기입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래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 모의계산은 실제 연금신청시 결괏값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수령액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1. 365일 언제나!

2.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 대리인 신청가능 ※


1.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기

online.bokjiro.go.kr

 

위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하단으로 내리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한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동의시) ※

 

3.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있음 ※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 꼼꼼히 보시고 성공적으로 기초연금 수령하시길 빌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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