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7월12일자로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었는데요!! 망할 코로나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슬플 것같네요. 이번 글에서는 4단계에 따른 시설들의 시간, 운영방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시간 한눈에 보기
모임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전에는 4인까지 가능)
▶ 행사 : 일절금지
▶ 집회,시위 : 1인 시위 외 집회시위 금지
유흥시설
▶ 유흥시설(일반술집)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콜라텍무도장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10제곱미터당 1명
▶ 홀덤펍, 홀덤게임장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일반시설
▶ 식당,카페 : 22시 까지 영업,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방, 코인노래방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전체적용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탁구 : 최대 2시간 머물기 허용, 복식 및 대회 금지, 샤워실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트민턴, 테니스, 스쿼시 : 최대 2시간만 머물기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 최대 2시간만 머물기 허용,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샤워실/대회금지
▶ GX운동 :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이건왜?) , 샤워실 금지
▶ 체육관, 체육도장 :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겨루기, 시합, 대련) , 샤워실 금지
▶ 피트니스 : 런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샤워실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단계까지 올라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음악 bpm을 제한한다는게 좀 웃프네요.. 앞으로 변경사항있으면 지속적으로 업뎃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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