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320만 곳을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신청안하신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방역지원금 1000만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분들은 이미 27일자로 문자를 받으셨을겁니다.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DB를 통해 70만곳을 선별했다고 하는데요.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클릭 👇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이미 신청하셨다면 신청결과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신청 전에 대상자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대상여부조회를 확인해주세요!
방역지원금 신청은 간단하게 휴대폰/공동인증서 확인으로
인증 후 진행됩니다.
참고글
✅방역물품비 10만원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외에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비 1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단말기 및 체온을 구입한 영수증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방역물품비 신청하기
✅서울 | ✅경기도 | ✅인천 | ✅강원도 |
✅부산 | ✅대구 | ✅광주 | ✅울산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Q.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방역지원금은 별도증빙없이 사업자번호로 신속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2년 2월 지급될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날짜
▶1차 (12월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1월6일) : 영업시간제한 조치 없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1월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2월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럿,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약 320만 곳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 및 여행/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
매출액이 소기업(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이하)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가지입니다.
22.02.09 방역지원금 500~1000만원 추경싸움
여야에서 현재 2차 방역지원금을 두고 5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힘겨루기 하고있습니다.
대상자가 엄청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 연매출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 또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2.23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확정
332만 소상공인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에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증빙이 어려웠던 10만명의 간이과세자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기존 1차 받으신 분들은 DB에 포함되어 2차 대상자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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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이의제기
지원대상자가 아니다 문자 받으셨다면
아래 방역지원금 이의제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후 재심사를 거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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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더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역지원금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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