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상환구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목차
1) 손실보상금 뜻
2)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금액&기간
3) 초저금리 희망대출 정리
4)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방역패스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영업손실의 80%까지 보상하는 '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금액&기간
12월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강력한 조치로
손실보상금 선지급,후상환 제도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급 선지급
- 선지급 대상자 : 21년 12월6일 ~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 선지급 기간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의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선지급 금액 :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 총 500만원 선지급
만약 선지급 이후 심사에서 손실보상금 금액이 선지급금(500만)보다 적다면, 차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로 산정되며, 손실보상금 확정이후, 1% 초저금리로 적용되어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지급금(500만)보다 손실보상금이 더욱 크다면 해당 차액은 2월중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급 지급시기에 수령가능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1% 초저금리 희망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망대출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1.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거치,3년상환)
👇 희망대출 클릭 👇
참고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접수는
1월 19일 오전9시부터 2월 4일 자정 12시까지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금 바로가기 클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댓글